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항공기 충돌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제22조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8. 제31조제1항(제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조종연습을 한 경우
9.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③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