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 2.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4.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항공기 충돌 위험을 초래한 경우
  • 5. 제22조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8. 제31조제1항(제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항공기 조종연습을 한 경우
  • 9.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 10.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 11.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1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非官制空域) 또는 주의공역(主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 1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 14.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15.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 1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17.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8. 제48조를 위반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 1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 20.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1. 조종사가 제51조에 따른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 22.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 23.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 2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 25.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
  •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 27.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8.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29.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0.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1.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2.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32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74조제2항(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 ③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