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의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두 나라 이상의 영공(領空)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 2.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 3.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등급별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은 해당 등급별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이 면제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