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법률 제14114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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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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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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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임대차 항공기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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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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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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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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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6【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항공기<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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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공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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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적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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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유권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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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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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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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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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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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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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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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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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 등본 등의 발급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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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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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항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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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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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음기준적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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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형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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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수입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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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제작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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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항증명 검사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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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리·개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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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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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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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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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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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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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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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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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무인비행장치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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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량항공기 등】
제3장 항공종사자<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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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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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격증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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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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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격증명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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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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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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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전문교육기관의 지정·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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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항공교육 및 정보수집·관리의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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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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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항공신체검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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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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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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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항공신체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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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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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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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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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항공기의 조종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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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종연습허가서 등의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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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4장 항공기의운항<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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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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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역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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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비행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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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공역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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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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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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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적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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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무선설비의 설치·운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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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경량항공기의 무선설비 설치·운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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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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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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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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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항공기의 연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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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공기의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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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운항승무원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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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승무시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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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주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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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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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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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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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항공안전 의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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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장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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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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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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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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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운항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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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착륙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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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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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비행 중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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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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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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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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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위험물 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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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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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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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전자기기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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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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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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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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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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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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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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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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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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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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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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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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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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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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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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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항공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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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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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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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제5장 항공시설<개정2009.6.9> 제1절 비행장과항행안전시설<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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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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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이착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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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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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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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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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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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항공통신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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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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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장애물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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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항공학적 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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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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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유사등화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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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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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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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명령에의 위임】
제2절 공항<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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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종합계획 등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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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종합계획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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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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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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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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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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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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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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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국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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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2【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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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3【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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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4【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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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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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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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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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파손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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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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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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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2【공항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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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3【공항시설관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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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4【저당권 설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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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5【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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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공항시설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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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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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공항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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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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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 2【저소음운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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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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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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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준용 규정】
제3절 공항운영증명<신설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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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공항운영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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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3【공항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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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4【공항운영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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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5【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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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6【과징금의 부과】
제6장 항공운송사업등<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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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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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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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3【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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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면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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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면허 관련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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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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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운항 개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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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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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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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4【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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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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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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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운수권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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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2【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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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운송약관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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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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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3【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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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4【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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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5【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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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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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 2【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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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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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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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면허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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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사업의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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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사업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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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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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휴업·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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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폐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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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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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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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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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소형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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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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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항공기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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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제7장 항공기취급업등<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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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항공기취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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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 2【항공기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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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정비조직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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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 2【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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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 3【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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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상업서류 송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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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항공기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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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2【항공레저스포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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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준용 규정】
제8장 외국항공기<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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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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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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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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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 2【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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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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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운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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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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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증명서 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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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8장 의2삭제<20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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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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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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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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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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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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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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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8
add
제152조의 9
add
제152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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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11
add
제152조의 12
add
제152조의 13
add
제152조의 14
add
제152조의 15
add
제152조의 16
add
제152조의 17
제9장 보칙<개정2009.6.9>
add
제153조 【항공안전 활동】
add
제153조의 2【재정 지원 등】
add
제154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add
제154조의 2【청문】
add
제155조 【수수료 등】
add
제155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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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add
제157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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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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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미수범】
add
제160조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add
제161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add
제161조의 2【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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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3【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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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무표시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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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승무원 등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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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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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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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2【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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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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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기장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add
제16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add
제170조 【비행장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171조 【항행안전시설 무단설치의 죄】
add
제172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172조의 2【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173조 【명령 위반 등의 죄】
add
제17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add
제175조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add
제176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add
제177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add
제178조 【검사 거부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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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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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양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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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add
제181조 【벌칙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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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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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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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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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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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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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 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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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 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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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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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① 비행장,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이륙·착륙시키거나 항공기로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대상,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의 유지·보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자료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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