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 ① 비행장,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이륙·착륙시키거나 항공기로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대상,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⑤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의 유지·보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