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3906호, 2016.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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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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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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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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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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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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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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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근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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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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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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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조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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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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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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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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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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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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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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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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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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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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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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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건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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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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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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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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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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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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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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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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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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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근로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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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작업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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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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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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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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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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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설계변경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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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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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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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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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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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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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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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등록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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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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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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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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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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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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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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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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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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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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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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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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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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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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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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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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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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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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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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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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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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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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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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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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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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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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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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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위험성평가)】
제5장 근로자의보건관리<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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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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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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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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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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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건강관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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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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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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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제6장 감독과명령<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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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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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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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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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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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감독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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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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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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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지도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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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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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지도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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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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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6【(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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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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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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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10【(지도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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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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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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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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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15【(등록의 취소 등)】
제7장 삭제<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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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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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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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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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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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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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제8장 보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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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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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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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재해 예방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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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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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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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청문 및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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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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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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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수수료 등)】
제9장 벌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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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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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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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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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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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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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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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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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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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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