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3906호, 2016.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정부의 책무)】
add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add
제6조 【(근로자의 의무)】
add
제7조
add
제8조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add
제9조 【(협조의 요청 등)】
add
제9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add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add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개정2009.2.6>
add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dd
제14조 【(관리감독자)】
add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add
제15조의 2【(지정의 취소 등)】
add
제15조의 3【(과징금)】
add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add
제16조의 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add
제17조 【(산업보건의)】
add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dd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개정2009.2.6>
add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add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add
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개정2009.2.6>
add
제24조 【(보건조치)】
add
제25조 【(근로자의 준수 사항)】
add
제26조 【(작업중지 등)】
add
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add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
add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add
제29조의 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의 3【(설계변경의 요청)】
add
제29조의 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add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add
제30조의 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add
제31조 【(안전·보건교육)】
add
제31조의 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add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add
제32조의 2【(등록기관의 평가)】
add
제32조의 3【(준용)】
add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add
제34조 【(안전인증)】
add
제34조의 2【(안전인증의 표시 등)】
add
제34조의 3【(안전인증의 취소 등)】
add
제34조의 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add
제34조의 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add
제34조의 6
add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add
제35조의 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add
제35조의 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add
제35조의 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add
제36조 【(안전검사)】
add
제36조의 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add
제36조의 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add
제36조의 4【(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add
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add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add
제38조의 2【(석면조사)】
add
제38조의 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add
제38조의 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add
제38조의 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add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add
제39조의 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add
제40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add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add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제5장 근로자의보건관리<개정2009.2.6>
add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add
제42조의 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add
제43조 【(건강진단)】
add
제43조의 2【(역학조사)】
add
제44조 【(건강관리수첩)】
add
제45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add
제46조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add
제47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제6장 감독과명령<개정2009.2.6>
add
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add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add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add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add
제51조의 2【(영업정지의 요청 등)】
add
제5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add
제52조의 2【(지도사의 직무)】
add
제52조의 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add
제52조의 4【(지도사의 등록)】
add
제52조의 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add
제52조의 6【(비밀 유지)】
add
제52조의 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52조의 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52조의 10【(지도사의 교육)】
add
제52조의 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add
제52조의 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add
제52조의 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add
제52조의 15【(등록의 취소 등)】
제7장 삭제<2001.12.31>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add
제59조
제8장 보칙<개정2009.2.6>
add
제6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
add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add
제61조의 3【(재해 예방의 재원)】
add
제62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add
제63조 【(비밀 유지)】
add
제63조의 2【(청문 및 처분기준)】
add
제64조 【(서류의 보존)】
add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add
제66조 【(수수료 등)】
제9장 벌칙<개정2009.2.6>
add
제66조의 2【(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7조의 2【(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9조 【(벌칙)】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양벌규정)】
add
제7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