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