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개정 2010.6.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④ 제3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할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