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97호,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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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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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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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계관계직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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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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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상금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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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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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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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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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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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1.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감사원법」
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법령, 정관, 사규(社規) 등에 규정된 사람
나. 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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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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