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97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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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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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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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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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사회적 책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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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조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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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조달물자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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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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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품질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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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7【조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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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8【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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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9【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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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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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약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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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계약 체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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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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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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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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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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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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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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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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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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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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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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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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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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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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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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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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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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