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71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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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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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관의 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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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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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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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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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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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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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결정족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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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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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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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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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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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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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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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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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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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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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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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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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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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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