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의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액셀러레이터와 공동으로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사업의 운영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 운영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 3.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4.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5. 그 밖의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③ 중소기업청장은 사업 운영자가 발굴한 창업자 중에서 유망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