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 ①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 ②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