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 1. 면직 또는 해임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3. 감봉
  • 4. 경고
  • ② 제1항의 조치는 제43조제6항의 조치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