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6, 2015.2.3, 2015.7.31>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같은 호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제5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위반한 때
  • 6. 투자비율이 제16조에 따른 비율에 미치지 못할 때
  • 7. 제17조를 위반하여 해외투자를 한 때
  • 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
  •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때
  • 10.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책의 요구,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때
  • ② 중소기업청장은 액셀러레이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19조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4. 제19조의4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발굴ㆍ육성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5.2.3, 2016.1.27, 2016.5.29>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20조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3.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4.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5. 제22조제1항 제3항을 위반한 때
  • 6. 삭제 <2007.8.3>
  • ④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5.29>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5. 삭제 <2007.8.3>
  • ⑤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2013.8.6, 2015.2.3, 2016.5.29>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 3.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 5.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⑥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6.1.27, 2016.5.29>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 3. 경고
  • ⑦ 중소기업청장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6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