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간첩)
  •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1. 부대ㆍ기지ㆍ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 2. 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