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