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