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