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법률 제14183호,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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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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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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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장소적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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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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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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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의 적용례】
제2편 각칙<개정2009.11.2> 제1장 반란의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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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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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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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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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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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반란 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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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2장 이적(利敵)의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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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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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군용시설 등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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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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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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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3장 지휘권남용의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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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불법 전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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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불법 전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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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미수범】
제4장 지휘관의항복과도피의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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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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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대 인솔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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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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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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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비, 음모】
제5장 수소(守所)이탈의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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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휘관의 수소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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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초병의 수소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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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미수범】
제6장 군무이탈의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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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군무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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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특수 군무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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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탈자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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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적진으로의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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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미수범】
제7장 군무태만의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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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근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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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행군기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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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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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거짓 명령, 통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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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명령 등의 거짓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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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초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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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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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해 음식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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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출병 거부】
제8장 항명의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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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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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집단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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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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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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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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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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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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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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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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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상관에 대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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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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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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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5【상관에 대한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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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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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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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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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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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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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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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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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초병에 대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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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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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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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초병에 대한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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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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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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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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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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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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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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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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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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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특수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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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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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미수범】
제10장 모욕의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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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상관 모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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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초병 모욕】
제11장 군용물에관한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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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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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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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폭발물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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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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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노획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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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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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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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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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군용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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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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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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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제12장 위령(違令)의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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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초소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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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무단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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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군사기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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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암호 부정사용】
제13장 약탈의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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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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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약탈로 인한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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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전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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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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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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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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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포로 도주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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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포로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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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도주포로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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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미수범】
제15장 강간과추행의죄<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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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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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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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3【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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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4【준강간,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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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5【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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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6【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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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7【강간 등 상해ㆍ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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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6장 그밖의죄<신설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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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부하범죄 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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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정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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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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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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