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법률 제14183호, 2016.05.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8.1.1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보수 지급의 방법】
add
제4조 【보수의 계산 등】
add
제5조
제2장 보수<개정2008.1.17>
add
제6조 【보수의 구분】
add
제7조 【봉급】
add
제8조 【호봉의 구분 및 승급】
add
제9조 【초임 호봉 부여】
add
제10조 【가봉】
add
제11조 【복무기간의 계산】
add
제12조 【반액 지급의 경우】
add
제12조의 2【봉급의 선급】
add
제13조 【가족수당】
add
제14조 【주택수당】
add
제15조
add
제16조 【특수근무수당】
add
제17조 【전투근무수당】
add
제17조의 2【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add
제18조 【여비 지급】
add
제19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제3장 보칙<개정2008.1.17>
add
제20조 【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add
제21조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add
제22조 【책임】
add
제23조
인쇄
보관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
에 따른다.
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
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
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