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시ㆍ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2.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3.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4. 시ㆍ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5.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6.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