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