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ㆍ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ㆍ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