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ㆍ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