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법률 제14184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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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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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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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투표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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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민투표사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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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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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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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투표관리】
제2장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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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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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령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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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투표권이 없는 자】
제3장 국민투표에관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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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민투표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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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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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4장 투표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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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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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명부작성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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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명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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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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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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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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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투표인명부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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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명부사본의 교부】
제5장 국민투표안의게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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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민투표안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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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민투표공보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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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민투표공보의 배부】
제6장 국민투표에관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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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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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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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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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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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운동관계자등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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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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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연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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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공시설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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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설금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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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형인쇄물의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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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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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토론등의 게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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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허위방송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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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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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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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호별방문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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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서명·날인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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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음식물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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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각종 집회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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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무원등의 출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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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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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야간연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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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특정인 비방의 금지】
제7장 국민투표일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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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민투표일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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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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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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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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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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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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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투표통지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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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투표용지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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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투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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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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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위원의 참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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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투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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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투표소의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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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투표소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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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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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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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투표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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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투표함등의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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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투표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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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투표함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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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제8장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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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개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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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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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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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개표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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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투표함의 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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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개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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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무효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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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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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투표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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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개표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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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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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서류등의 보존】
제9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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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중간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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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중간집계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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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결과의 총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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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국민투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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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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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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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확정의 공포】
제10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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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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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국민투표무효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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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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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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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제11장 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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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재투표】
제12장 투표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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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투표의 연기】
제1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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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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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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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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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투표자유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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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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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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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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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국민투표안등의 부정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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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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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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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투표함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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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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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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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사위투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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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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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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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특정인 비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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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사전운동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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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참관인의 의무해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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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각종제한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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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제1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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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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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재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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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고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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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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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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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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