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4183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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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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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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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공중보건의사<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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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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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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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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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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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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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근무지역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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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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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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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장 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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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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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신분 상실 및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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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분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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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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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중보건의사의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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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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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복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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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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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제3장 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전담공무원<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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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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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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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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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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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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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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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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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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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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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진료비】
제4장 보칙<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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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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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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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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