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9호,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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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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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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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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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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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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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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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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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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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3장 도시녹화및도시공원·녹지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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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시녹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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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녹지활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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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녹화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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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4장 도시공원의설치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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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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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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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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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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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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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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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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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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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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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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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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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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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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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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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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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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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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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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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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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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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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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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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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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6장 녹지의설치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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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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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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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7장 비용<개정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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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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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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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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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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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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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비용 보조】
제8장 감독<개정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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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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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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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문】
제9장 보칙<개정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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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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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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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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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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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도시공원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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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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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제10장 벌칙<개정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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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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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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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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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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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
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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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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