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9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add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add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add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add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add
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3장 도시녹화및도시공원·녹지의확충
add
제11조 【도시녹화계획】
add
제12조 【녹지활용계약】
add
제13조 【녹화계약】
add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4장 도시공원의설치및관리
add
제14조의 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add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add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add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add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add
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add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add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add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add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add
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add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add
제25조 【원상회복】
add
제25조의 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add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add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add
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add
제30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add
제31조 【비용의 부담】
add
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add
제3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add
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6장 녹지의설치및관리
add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add
제37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add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7장 비용<개정2011.9.16>
add
제39조 【비용 부담】
add
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add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add
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add
제43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
add
제44조 【비용 보조】
제8장 감독<개정2011.9.16>
add
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add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add
제47조 【청문】
제9장 보칙<개정2011.9.16>
add
제48조 【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8조의 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add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add
제51조 【도시공원 대장】
add
제52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add
제52조의 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제10장 벌칙<개정2011.9.16>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양벌규정】
add
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9조(비용 부담)
①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1조
제1항
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23조
제1항
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7조
에 따라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 원인 제공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