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감독관청 등)
  •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1.8.4>
  • ② 삭제 <2004.9.23>
  •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4>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