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95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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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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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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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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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 및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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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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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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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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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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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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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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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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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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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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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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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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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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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계획 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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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결산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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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영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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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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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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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검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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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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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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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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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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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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