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6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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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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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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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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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석상·적용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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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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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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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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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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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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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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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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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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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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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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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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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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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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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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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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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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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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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재범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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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판결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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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친권상실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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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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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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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증거보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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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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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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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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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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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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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응급조치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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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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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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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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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제4장 아동·청소년의선도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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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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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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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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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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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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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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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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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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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상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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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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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5장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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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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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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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고지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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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개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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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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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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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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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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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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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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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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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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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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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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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보호관찰의 종료】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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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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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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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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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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