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⑤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