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 1.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