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3.24>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