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