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3.24>
  • 1. 선박이 안벽ㆍ물양장ㆍ돌제ㆍ잔교ㆍ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 ④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⑦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⑧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