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4.3.24>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