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