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3호, 2016.05.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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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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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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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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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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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명단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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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종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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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근무기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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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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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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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장이탈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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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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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분상실 및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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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무위반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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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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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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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복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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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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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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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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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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