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3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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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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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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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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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직자등의 의무】
제2장 부정청탁의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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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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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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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3장 금품등의수수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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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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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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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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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4장 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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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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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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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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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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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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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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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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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과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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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제5장 징계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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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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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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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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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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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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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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