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법률 제14242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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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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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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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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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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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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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제2장 농지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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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지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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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지 소유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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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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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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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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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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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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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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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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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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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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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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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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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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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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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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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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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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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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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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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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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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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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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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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과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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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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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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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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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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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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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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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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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2절 농지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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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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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농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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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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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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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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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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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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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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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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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절 농지원부<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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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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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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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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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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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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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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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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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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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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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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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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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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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수료】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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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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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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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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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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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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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이행강제금】
인쇄
보관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1.
제6조
제2항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7조
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
제1항
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
제1항
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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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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