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4242호,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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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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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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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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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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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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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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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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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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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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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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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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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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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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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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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주택임대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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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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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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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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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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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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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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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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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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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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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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