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1조의4(설립)
  • ①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본다.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동법 제5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산림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 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6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원조합"을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16>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17>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1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 "같은 법 제5조제59조"를 "같은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 중 "러목"을 "머목"으로 한다.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과 수협은행"으로 한다.

    <26>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카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 ③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