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부칙 17조 (우선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7조제1항, 제153조 및 제154조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각각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 또는 출자자총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7조ㆍ제151조ㆍ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우선출자의 내용과 좌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한 자(이하 "우선출자자"라 한다)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⑤ 우선출자의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5.29>
⑥ 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제148조에 따라 발행한 우선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해당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