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동법 제5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산림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 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6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원조합"을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16>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17>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1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 "같은 법 제5조제59조"를 "같은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 중 "러목"을 "머목"으로 한다.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과 수협은행"으로 한다.

    <26>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카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 3. 구역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 좌수(座數)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 7.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 8. 경비 및 과태금(過怠金)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13.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14.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6.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17. 설립 후 현물출자(現物出資)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 18. 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