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
  • 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