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42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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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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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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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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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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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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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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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사업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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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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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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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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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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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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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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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감사인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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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지배회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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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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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감사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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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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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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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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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주총회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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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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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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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사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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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감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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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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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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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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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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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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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위반행위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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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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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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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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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공동기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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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권상장법인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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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자료제출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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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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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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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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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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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쇄
보관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
① 회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
제3항
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
제1항
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
제1항
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
제1항
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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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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