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개정 2009.2.3>
② 삭제 <1996.12.30>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2.3>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12.30>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ㆍ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 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