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 1.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3. 제17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제4조의4, 제7조,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 4. 제14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