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② 「상법」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1. 「상법」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③ 「상법」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④ 「상법」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