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벌칙)
  • 「상법」 제401조의2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 「상법」 제401조의2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 1. 「상법」 제401조의2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4.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 5.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 「상법」 제401조의2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4.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6조의2에 따른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7조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상법」 제401조의2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2014.5.28>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4. 삭제 <2013.12.30>
  • 5. 제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 ⑤ 삭제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