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의2(사업보고서의 제출)
  •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