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監事)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제415조의2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31>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상법」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하는 경우: 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2.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